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7.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영동 지점에서 망 B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망 B이 2007. 6. 3. 사망하자 피고인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망 B의 명의로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2. 27.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금 (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주소란에 '광양시 D'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로 된 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회에 걸쳐 망 B 명의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영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대출금(지급보증) 기한연장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망 B 명의 대출금 기한연장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 대여금 지급명령,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대출금 기한연장신청서(수사기록 30-34면)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