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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20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서, 2017. 3.경 공인중개사인 C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 그 무렵 C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애초 투자받은 용도와 달리 피고인과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2.경 광양시 E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장이 임기만료 전에 광양시 광영동 쪽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 그 전에 그린벨트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2017.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전에 투자한 2,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합해 합계 5,000만 원을 E아파트 상가 매입에 투자하면 두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E아파트 상가를 매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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