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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7626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원고의 항소비용은 제외)은...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업 계약에 관한 청구, 대여금 청구,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동업 계약에 관한 청구, 매매대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동업 계약에 관한 청구, 매매대금 지급 청구 부분은 독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지급한 133,068,266원 중 52,108,574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2,108,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 계약 제1조 제4항에 따라 합계 52,108,074원(원고 주장의 52,108,574원과의 차액 500원은 원고의 계산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2,108,074원을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른 목재의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20개월 이내에 상환하되, 위 동업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에게 이를 바로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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