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15.까지 고양시 B에 있는 C 앞 등지에서 D와 E 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 급전/ 내구제/ 통신 할부 진행여부 /가 개통 매입 전무,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신용 불량자/ 통신 연체 자분들, 핸드폰 내 구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 당일 200만원까지’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상자들에게 “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1대 당 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성명 불상자들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고 휴대 전화기 1대 당 50만 원 씩 교부하는 등 위 기간 동안 3대의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페이스 북에 게시된 광고 내용 첨부, 페이스 북 광고 글 게시 자들에 대한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