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3고정60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7. 11:00경 피해자 C이 경락받은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의 유리창 8개, 컨테이너 외부 및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진행 중"이라고 적어 수리비 합계 4,532,000원이 들도록 이를 각 손괴하였고,
2. 2013. 8. 30. 11:00경 위 식당의 유리 손잡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