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5. 21:30 경부터 다음날 08:3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8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6:00 경부터 다음날 13:1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20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11:00 경부터 16:40 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티 구안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9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8. 19:13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집 앞길에 주차된 제 2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석 쪽 창문에서 뒷좌석 측면에 이르기까지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약 150cm 길이로 뿌려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