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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368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로그인종합건설(이하 ‘로그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11,127,39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50017호로 승소 판결(확정)을 받았으나, 위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9,679,510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했다.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은 2014. 1. 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56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녹번해명(이하 ‘녹번해명’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1. 8. 청구금액을 9,679,510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의 제3채무자 피고 녹번해명 및 대한민국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070,380원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68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의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고, 당시 연체차임은 합계 21,706,200원이었다.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고 녹번해명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소5620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추심금의 이행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인인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의 피고 녹번해명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 녹번해명을 대위하여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갑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로그인종합건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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