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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피고가 방에 촛불을 켜두어 화재의 위험이 있고 피고가 키우는 애완동물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여 다른 세입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63268호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무단 침입, 가스 단절, 침대 무단 반출, 강아지 유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 5,000,000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더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2015. 3.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전 소송에서 2015. 6. 10.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ㆍ상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505호), 상고심(대법원 2016다5658호)에서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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