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공사 및 제작비 8,160만 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1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피고의 실무자나 대리인이 아닌 피고와 인테리어 및 리뉴얼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일 뿐인데, 원고는 피고가 아닌 D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형물은 납품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F 명의로 송금된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4. 7.경 D이 피고의 아트디렉터로 근무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