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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0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인감 등을 건네주며 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0. 1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자본금이 납입되었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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