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시설 경비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여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이사 겸 경리팀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E이 경쟁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 원본에서 E에 대한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등기이사의 기간만료일 도래로 인하여 임기를 연장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G에게 부탁하여 건네받은 ‘사임서, 본인은 귀 회사의 이사인 바 일신상의 이유로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2011. 3. 29. 이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임서 초안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노원구 H빌딩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내에서, 위 G을 통하여 E의 사임서가 허위라는 것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 원본에 2011. 3. 29. 이사 E이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위 법인등기부 원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