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수성구 B빌딩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D’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터넷 상업등기소 전산시스템의 회사 설립 신청화면의 상호란에 ‘주식회사 D’, 목적란에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 자본금의 액란에 ‘1,000,000원’, 본점란에 ‘대구 서구 E, 1층’, 이사란에 ‘A’, 감사란에 ‘F’이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6. 14:3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자본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자본금을 증명하는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들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8. 12. 7. 12:21경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