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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9 2017가합1122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의 신축 판매 및 공사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거제시 C 일대에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기간은 2013. 7.경부터 준공검사 완료 후 6개월까지, 용역비는 매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행사 주관, 회의 지원, 조합의 대관, 조합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여 오다가, 2016. 7. 26.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상 업무대행기간을 2016. 7. 1.부터 사용검사 완료일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5. 3. 2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사용검사시 성과금 지급)

1. 갑(피고, 이하 같다)의 조합원 부담 금액이 일반분양 평균금액인 평당 금 육백팔십오만원(₩6,850,000) 이하로 확정시에는 갑은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차액 금원(부가세 별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사용검사 이후 조합원 분담금 확정시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성과금 지급은 금 오억 원 한도로 한다

2. 상기 1.의 분담금액의 책정방법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평균한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D(주), 선급금 반환금 및 조합의 반환금액 이자후불제 대납분 반환금, 국지방세 등 제세 환급금, 시공사 정산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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