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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갑 등이 을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갑 등이 을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갑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을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항에 관하여 갑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24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신축될 아파트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조합원 계약(이하 ‘최초 조합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당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고, 최초 조합원 계약에서는 이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대체 시’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7. 8.경 피고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변경된 조합원 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조합원 계약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부터 2020년까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주택법령과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변경된 조합원 계약의 적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환급금 반환시기를 이 사건 규약에 따른 ‘대체 조합원 가입 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급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변경된 조합원 계약이 이 사건 규약 또는 최초 조합원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 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환급금 반환시기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11조 제9항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들은 ‘환급금 반환시기를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 대해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위 계약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상당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매수, 자금조달, 인허가절차의 진행, 시공사의 선정 등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재원의 유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분담금 반환에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 관해 원고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 제3조 제4항 제6조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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