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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533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6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2016. 10.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4. 4. 27. 04:20경 C 노선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방향 335.39km 지점 3차선에서 노선방향인 우측 분기점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3차로를 대부분 점거하고 일부는 갓길에 걸친 채 정차해 있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췌장의 손상, 간열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항변,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 B은 운행노선으로 향하는 피고 차량이 우측분기점을 지나치자 비가 오는 야간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고속도로의 3차선에 무단정차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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