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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019459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55,85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1. 4. 23.까지 연 5% 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8. 11. 19:25 경 C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2 차로에서 우측 노 외에 있는 E로 진입하던

F 운전의 G 견인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 옆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천추 횡 돌기, 늑골,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오토 파이가 파손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도로에서 노 외로 나가려는 경우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순차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2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순차로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100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만연히 1 차로에서 3 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한 데 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80% 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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