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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9 2016고합24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23:39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복도 창문을 통하여 그곳 116호 방 실에 피해자 G( 여, 23세) 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 인은 위 방 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위 노래방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그 곳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대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 인의 위 행위로 피해 자가 정신을 차리고 “ 누구냐,

살려 달라” 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추행하던 중, G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도 당황하여 문을 연다며 화장실 문을 발로 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문짝 장 쇠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노래방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사실 조회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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