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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3:2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의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E(여, 2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이 많이 빠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근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당기며 “어디 쉬러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재차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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