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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 선고 2014도173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사건

2014도17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EB(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921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4항, 형법 제363조, 제30조를 적용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 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까지만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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