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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2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 형법 제363조 , 제3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스마트폰 33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 , 형법 제363조 , 제3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의 위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 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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