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0.부터 같은 해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C과 A로부터 스마트폰 33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피고인의 위 상습 장물취득 공소사실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