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 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8 쪽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1,135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