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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고단4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4:10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로 225번 길 37 판 교도 서관 1 층 로비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 남, 55세) 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서 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20cm, 총 33cm) 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를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CCTV 캡 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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