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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7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와 피해자의 모 부양 문제, 피해자의 늦은 귀가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정도의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혐의사실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기 전부터 칼을 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방법도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회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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