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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4: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내연관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B의 목 부위 상처 사진, 피의자 B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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