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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인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이 씹할, 너 뭐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양은냄비를 집어 들어 위 H에게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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