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 00:30 경 춘천시 B의 3 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2 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 건물 1 층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 길이 약 10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에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