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5:00 경부터 05:13 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가게 앞 노상에 영업을 위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5: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 여, 25세) 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5. 05: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이 위 음식점의 업주 C로부터 ‘ 가게 손님들에게 폐가 되니 피의 자를 집에 보내
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현장에서 15m 정도 걸어 나와 ‘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라고 묻자, 오른손 손날로 F의 목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F 피해 사진
1. D 업주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특수 폭행),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 등을 포함한 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