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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4가단13881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이다.

피고는 2012. 6. 15.부터 2013. 10. 30.까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었다.

나.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및 해지 보험명 피보험자 월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증권번호 무배당 골든 포에버 연금보험 C 3,000만 원 (3년) 종신 D 1) 원고는 2013. 5. 30. C과 피고가 모집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3. 7.까지 보험료 3회분 합계 9,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 후 C은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로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며 민원을 4차례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7. C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로 42,738,070원을 지급하였다. C이 4차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4. 4.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어 C의 민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15. C에게 나머지 보험료 47,261,930원을 지급하여 C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수수료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서 제6조[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내용(구성항목, 계산방법, 구체적 지불방법, 환수기준 등으로 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한다.

2)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지급규정 제15조[수수료 환수

3.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사가 계약자에게 반환한 경우,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 및 각종 수당을 즉시 환수한다.

단, MASTER PLANNER(보험모집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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