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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30 2013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상호명 "D" 내에서 음식 값이 잘못 계산되었음에도 업주 E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탁위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3테이블 7명)을 내쫓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던 3명의 손님을 돌아가게 만들어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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