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8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나. 피고 D은 1,145,760원 및...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T은 김해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병원을 개설하며 운영하였고, 원고는 T로부터 위 V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T에게, 피고 B은 5,080,570원, 피고 C은 2,145,150원, 피고 D은 1,145,760원, 피고 E은 3,000,000원, 피고 F는 1,353,710원, 피고 G은 3,024,370원, 피고 H은 1,952,250원, 피고 I는 677,230원, 피고 J은 3,598,550원, 피고 K은 1,971,770원, 피고 L은 1,861,110원, 피고 M는 1,037,180원, 피고 N은 589,880원, 피고 O는 987,580원, W는 457,4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P, Q, R, S은 W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T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 F, G, H, L, M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I, J, K, N, O, P, Q, R, S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피고들이 T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 J, K, O, P, Q, R, S의 경우 T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T과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