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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246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T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 C, D, E, F, G, H, I, O, P,...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G, I, P, Q, R, S, 명은건설 주식회사, 수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창아이디, 주식회사 유성산업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H, O, 주식회사 T, U, V, 광석건설 주식회사, 일원개발 주식회사, 우정설비건설 주식회사, 진선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J, K, L, M, N : 갑1 내지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 인정

3. 소송비용의 부담

가. 피고 주식회사 T : 민사소송법 제98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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