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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35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소외 D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원주시 E "F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2016. 9.경 피고 C과 계약을 한 후 관로설치팀의 팀장으로 피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설치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⑴ 2016. 11-12. 시공비는 83,669,000원으로서, 노무비 42,670,000원, 식대(G식당) 4,639,000원, 장비대(H-I회사, J-K회사) 36,3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⑵ 2016. 9-10. 시공비 중 미지급금은 3,730,000원이다.

⑶ 연결관 재시공비는 2,920,000원이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금 중 10,000,000원을 2017. 7. 15.까지 지급하겠다고 각서하였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2. 판단

가. 기초 사실에 따른 미지급금 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시공비 등은 90,319,000원(= 83,669,000 3,730,000 2,920,000)이다.

⑵ 원고는 2016. 11-12. 시공비에 83,669,000원 외에 직영 노무비 14,050,000원 및 직영장비비 10,51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이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원고는 또, 노임대장(을 제2, 3호증) 상으로 2016. 11. 노무비가 28,129,000원(세액 공제 후), 2016. 12. 노무비가 22,397,000원으로 그 합계가 50,526,9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노임대장에는 관로설치팀장인 원고의 노무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직접 지급할 소외 L, M의 노무비(직영)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가 지급한 96,079,000원의 공제 ⑴ 장비대 36,360,000원 대지급(H, J)(다툼 없음) ⑵ 노무비 26,290,000원 대지급 피고 회사가 소외 N, O, P, Q, R, S, J, T에게 2016. 11. 노무비 합계 21,290,000원을 지급하고(단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소외 N, P, Q, J, T에게 2016. 12. 노무비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4 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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