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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6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17:55 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조수석 측 사이드 미러를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약 1,21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현행범으로 체포해 봐라 ’라고 소리치며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첨 부 견적서 포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타인 소유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고, 나 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손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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