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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6433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215)에 의한 156,186, 27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88,597,237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 102454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그 결정정본이 2017.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9. 25. 울산지방법원 2017금4372호로 위 추심금 88,597,237원을 공탁하였다.

증거 : 갑 1, 2호증, 을 1, 2호증

2. 원고의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4.부터 피고가 집행공탁을 한 2017. 9. 25.까지 위 추심금 88,597,237원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합계 1,74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및 결론

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와 을 3,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추심명령 송달후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심금 청구를 했고 피고 담당자는 소외 회사의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2017. 7. 10.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담당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규정을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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