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현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215)에 의한 156,186, 27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채권이 있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88,597,237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타채 102454 사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고, 그 결정정본이 2017.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9. 25. 울산지방법원 2017금4372호로 위 추심금 88,597,237원을 공탁하였다.
증거 : 갑 1, 2호증, 을 1, 2호증
2. 원고의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5. 4.부터 피고가 집행공탁을 한 2017. 9. 25.까지 위 추심금 88,597,237원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이자 합계 1,747,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및 결론
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3,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추심명령 송달후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추심금 청구를 했고 피고 담당자는 소외 회사의 공사 미완료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2017. 7. 10.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담당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 규정을 이유로 원고 및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