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3574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998,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2015.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이 있은 때 혹은 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7.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