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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1.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A(피고인), 이하 상조회사라 함]의 회원들의 관혼상제를 위한 준비, 회원 불입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위 상조회사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회원 당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의 월 불입금,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위 상조회사 명의의 농협,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 4개의 통장에 분산하여 납입받아 위 상조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2008. 1. 2.경 위 상조회사 명의의 통장 중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에 있는 잔액 1,681,699원을 위 상조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상조회사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로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5회에 걸쳐 합계 218,282,0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원명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회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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