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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14 2010가합131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⑤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통틀어 ‘주택공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와 주택공사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수분양자 또는 승계인 계약체결일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승계인의 경우에도 당초의 분양계약 체결일 분양대상(가지번) 최초분양대금 면적 정산 전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입금액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에 면적정산금, 선납할인금 및 연체료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 최종납입일 비고 A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N 대 264.0㎡ 395,960,000원 395,941,080원 2009. 4. 30. B C 2007. 3. 7. 단독주택용지 O 대 264.0㎡ 403,960,000원 418,949,690원 2009. 8. 5.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분양 D 2007. 3. 15. 단독주택용지 P 대 327.0㎡ 629,520,000원 633,543,400원 2009. 4. 30. E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Q 대 265.0㎡ 451,820,000원 486,460,520원 2010. 6. 24. F 2007. 3. 14. 단독주택용지 R 대 259.0㎡ 416,400,000원 429,098,620원 2010. 6. 3. G H I 2007. 3. 13. 단독주택용지 S 대 265.0㎡ 451,070,000원 451,438,700원 2009. 4. 30. 각 1/3 지분비율로 공동분양 J K 2007. 3. 12. 단독주택용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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