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던 제품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한편, 피해 근로자가 4명이고, 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억 2,800만 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018. 10.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O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