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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14 2020고단1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289』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13:3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D( 남, 3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18:00 경 진주시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1. 13:10 경 진주시 E,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경남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남, 43세) 등이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운 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철제 대문 모서리를 잡아 문을 열려는 순간 피고인은 대문을 발로 걷어 차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철제 대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 2 중지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5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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