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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4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305호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경 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건네주면서 그 중 30만 원은 기존 차용금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같은 달 18. 17:58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G 버스 터미널에서 H 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내

같은 날 F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기존 차용금 중 65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65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4. 경 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기존 차용금 중 약 30만 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진주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F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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