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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P’ 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Q의 지인 R이 고소를 당하여 중앙 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 중앙 지검에 아는 수사관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여 R의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 주겠다.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준비 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 지검에 아는 수사관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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