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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479
특수절도미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1. 19:00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204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동네 후배인 E에게 빌려준 대출 연체 이자 1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집에 금이 있으면 훔쳐 와서 내가 빌려준 대출 연체 이자 15만 원을 갚아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 금을 가져오면 내가 아는 전당포에 맡길 수 있다.

”라고 말하여 E에게 그녀의 집에서 귀금속을 갖고 나오도록 하고, 당시 같이 있던

F에게 E과 함께 E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갖고 나오게 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과 E은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E의 집 인 위 아파트 204동 1301호에서 함께 집에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귀금속을 찾기 위하여 서랍과 장롱을 뒤졌으나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에게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F, E이 귀금속을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어머니 G에 대한 전화통화 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카 톡 문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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