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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8.16.선고 2007구합79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79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서울 양천구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

2007 . 7 . 26 .

판결선고

2007 . 8 . 16 .

주문

1 . 피고가 2006 . 1 . 3 .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 , 498 , 1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 ( 부천시 오정구 ○○동 ○○에 소재하여 냉난방기 제조 및

판매 ,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이하 ' 이 사건 법인 ' 이라고 한다 ) 는

1999 . 8 . 16 . 설립되어 2004 . 4 . 30 . 폐업되었고 , 2004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 부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를 제출하지 못하자 ,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 제3항 단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2항 ,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08 , 249 , 717원으로 결정하고 ,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가 없었음에도 대차대조

표상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보고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의

차액인 308 , 249 ,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로 처분한 후 , 2005 . 2 . 23 .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 피고는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사실을 통보받고 ,

2005 . 9 . 27 .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 2006 . 1 . 3 .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 111 , 157 , 312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 . 2 . 15 . 이의신청을 거쳐 , 2006 . 6 .

23 .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6서2245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위 심판원은 2006 .

11 . 23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 2 , 6 ~ 9 , 11의 각 기재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주위적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다 .

( 2 )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법인의 2004년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4 , 865 , 489 , 569원

으로 인하여 0원이고 ,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항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제13조 (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1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5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 이하 이 조에서 " 외국법인세액 " 이라 한다 )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1 .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

한다 ) 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 이하 이 조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

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

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 이

하 이 조에서 " 수입배당금액 " 이라 한다 )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

다 .

⑤ 제4항에서 " 외국자회사 " 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

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

1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

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

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

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

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

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천

재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천

재 지변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104조 (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

1 .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인 경우

2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1 .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방법 ,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 매입비용 (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

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 사업수입금액에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 이하 " 기준경비율 " 이라

한다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만 ,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

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

고 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3 . 「 조세특례제한법 」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 소득세법

행령 」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③ 법 제34조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

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1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만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 「 조세특례제한법 」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무

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다 . 이하 같다 )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귀속자가 주주등 (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 )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다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 다만 , 그 분여된 이익

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

거주자 또는 「 소득세법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

는 경우에 한한다 .

라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 법 제25조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와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

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 상속세 및 증여

세법 」 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

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 법

인 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 다만 ,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내국법인이 「 국세기본법 」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다만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7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법 제68조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

는 경우 " 라 함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 판단

( 1 )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 원고 제출의 증거 ( 갑3 ~ 19 , 가지번호 포함 ) 만으로는 , 이○○이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실제 사업자로서 이○○에게 이 사건 법인의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귀속

되거나 그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고 ,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 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가 제

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대

법원 1982 . 11 . 23 . 선고 82 - 2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였고 , 이 사건 법인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을

0원이라고 보고 ,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

항은 대차대조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고 , 이 사건과 같이 법

인의 대차대조표가 없어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당기순이

익을 0원이라고 간주하여 위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는 없다 (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

으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 .

따라서 ,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세표준과 위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일뿐 법령상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홍성욱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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