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2 2020고단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2308번길 60 월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고현삼거리 방면에서 칠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