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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0 2014고정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1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를 삼척종합운동장 쪽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7호 국도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뒤 1차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경 삼척시 정상로 23, 경림한아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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