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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3:0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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