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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IC 부근 도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이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전자화문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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