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8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0:0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경위 E에게 주변 상인 및 주민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 야 이 새끼들 아. 너 같은 경찰 관놈들이 이러니까 내가 술 먹고 신고를 하고 그러는 거 여. 임 마 내가 너 같은 놈 하고 이야기를 해야 겠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