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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29세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12:50 경 서울시 C 다가구 주택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2개월 전에 피해자가 재물 손괴로 신고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와, 이 보지 년 아. 너 때문에 벌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 넌 부모도 없냐

", " 네 엄마 보지년이 그렇게 가르쳤냐

", " 내가 네 보지 엄마였으면 내 손에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 남, 71세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5. 20. 13:45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B 등 이웃 주민,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 내가 너한테 씹을 팔았냐,

보지를 팔았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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